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E은 2013. 8. 22.경 인천 중구 F 대 1,0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G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정우건설산업(이하 ‘정우건설산업’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591,300,000원에 도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D은 2013. 11. 29.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는 154/1,093 지분, 피고 B는 447/1,093 지분, D은 492/1,093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우선수익자(증서금액 3,600,000,000원)로 하여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를 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위탁자 원고, 피고 B, D은 이 사건 토지(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를 H(이하 ‘수탁자’라 함)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ㆍ관리하고 채무 불이행시 환가ㆍ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2조(선관주의의무 및 하자담보책임)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보존관리 및 기타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가지며,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17조(신탁부동산의 처분시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전이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