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1.부터 2014. 3. 27.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수원시 팔달구 C빌딩 1층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협회는 그 회원인 피고 B와 사이에 공제금액 100,000,000원, 공제기간 2010. 5. 6.부터 2011. 5. 5.까지로 하여 피고 B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래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소유였는데,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이를 매수하여 2010. 3.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1. 18.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같은 일자 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소외 회사(이하 ‘위탁자’라 함)는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를 아시아신탁(이하 ‘수탁자’라 함)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ㆍ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서 수익자는 별지 2의 2와 같이 한다
별첨 2에는 '신탁원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