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11508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서울 영등포구 E 외 24필지 지상 복합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각 체결하는 한편, 2005. 4.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약정 등에 따라 피고 D은 자금관리계좌를 개설하여 분양수입금 등 자금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부동산처분신탁 계약서 B(이하 “위탁자”라 함)는 이 사건 상가를 피고 D(이하 “수탁자”라 함)에 신탁하고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처분가격ㆍ방법 및 처분조건에 따라 처분하며 필요시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신탁해지 및 책임부담) ① 위탁자는 별첨 특약에서 정한 해지보수를 지급하고 기타 신탁해지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신탁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확인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해지에 응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제8조(신탁부동산의 처분)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방법은 ②항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2순위 우선수익자인 F(주)가 수탁자에게 처분가격을 정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 수탁자로부터 우선수익자 또는 우선수익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직접 이전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신탁부동산의 처분은 다음 사유가 발생된 때에 실행키로 한다. 가.

위탁자가 부도, 화의신청, 법정관리신청, 파산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