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22. 피고와 사이에 위탁자인 피고로부터 별지Ⅲ 목록 기재 부동산을 신탁받아 이를 보전ㆍ관리하고 위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등 수익을 피고와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 사이의 여신거래에 의한 피고의 채무에 충당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0. 1. 22. 접수 제4792호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ㆍ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ㆍ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8조[신탁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 ① 위탁자는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이 신탁내용을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신탁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특약사항 제9조 [완성건축물의 보존등기 및 추가신탁] ① 본 계약 제1조의 신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탁자는 신탁부동산 지상에 건축예정인 공사목적물이 완성(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되는 경우에는 보존등기와 동시에 완성건축물을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보존토록 한다.
② 본조의 이행을 위해 “완성건축물”의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