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부동산 인도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교회의 담임목사 D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E 주차장 776.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C교회의 성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기 위하여 2012. 4. 18. 피고 경복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총 공사금액을 21억 원, 공사기간을 착공 후 7개월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2. 5. 30. 원고와 총 20억 원을 공사 진행에 따라 순차로 대출받기로 하는 융자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유치권 및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시공권 및 유치권포기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D과의 융자협약에 따라 실행될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5. 29. 위탁자 D, 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고만 한다), 우선수익자 원고로 하고, 신탁부동산을 이 사건 대지로 하되 이후 지상에 건물이 신축되면 신축건물을 추가신탁하기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D(이하 “위탁자”라 함)은 이 사건 대지(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를 아시아신탁(이하 “수탁자”라 함)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부동산처분특약을 포함하며, 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