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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4가합73780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부동산 인도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G교회의 담임목사 H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I 주차장 776.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G교회의 성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기 위하여 2012. 4. 18. 소외 경복건설 주식회사와 총 공사금액을 21억 원, 공사기간을 착공 후 7개월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H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2. 5. 30. 원고와 총 20억 원을 공사 진행에 따라 순차로 대출받기로 하는 융자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H과의 융자협약에 따라 실행될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5. 29. 위탁자 H, 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고만 한다), 우선수익자 원고로 하고, 신탁부동산을 이 사건 대지로 하되 이후 지상에 건물이 신축되면 신축건물을 추가신탁하기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H(이하 “위탁자”라 함)은 이 사건 대지(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를 아시아신탁(이하 “수탁자”라 함)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부동산처분특약을 포함하며, 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8조[신탁부동산 처분 시기] ① 다음 각 호의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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