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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정1232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교회’의 교인으로서, 담임목사 지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D 목사를 반대하는 ‘C교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소속된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14:30경 위 C교회 본당 2층에서 D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 10여 명이 오후 3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강단에 서서 찬양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강단에 눕거나 앉아 있으면서 “D이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위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교회의 분쟁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바 없는 점, 이종의 한 차례 벌금형 외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고, 서로 간에 화해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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