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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정6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교회’의 담임목사 지위에 관한 다툼이 있는 D 목사를 지지하는 성도이고, 피해자 E은 D 목사를 반대하는 ‘C교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소속된 성도이다.

피고인은 2018. 9. 2. 10:00경 위 교회 본당 강대상에서, D 목사를 지지하는 성도들이 찬송가를 부르는 방법으로 예배를 진행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D 목사 주변에 서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잡아당기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번쩍 위로 들어 몇 발자국 옮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동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가한 행위가 폭행이 아니라거나, 예배방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해서라서도 피해자를 끌어내려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동은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이 사건 교회는 이미 교인들의 분열로 상당한 의견대립을 계속해온 상황이었고, 특히 이 사건 당일 예배당에서는 이미 D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서로 강단에 올라가 대치하고 있는 상태로서 당시 정상적으로 예배가 진행 중이었다고 보기에 의문이 드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단에서 끌어내고자 피해자를 들어 옮기는 등 행동을 하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를 두고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의한 예배방해 행위를 막으려고 하는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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