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정79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교회’의 교인으로서 담임목사 지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D 목사를 반대하는 ‘C교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소속된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13:00경 위 C교회 2층 본당 밖에서 D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인 피해자 E 등이 설치해 놓은 스피커에서 나오는 찬송 소리 등이 듣기 싫다는 이유로 펜치를 이용하여 위 스피커에 연결된 선을 끊어 버림으로써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스피커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시의 현장상황이 녹화되어 있는 CCTV 영상(SAW0139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펜치를 이용해 전기배전반의 문을 묶어 둔 플라스틱 끈(일명 타이)를 자른 뒤 배전반 문을 열고, 스피커에 전원을 공급 중인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방법으로 위 스피커의 전원 공급을 차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견적서 또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의한 스피커 손괴 여부 쟁점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다른 항목에 대한 수리비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