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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24 2013고정13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09:10경 천안시 서북구 C 상가 옆 골목에서 좁은 길을 지나가며 피해자 D(30세,남)이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약 50cm의 높이의 바닥으로 피해자를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요추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오른발로 피고인의 왼쪽 옆구리를 걷어 차는 폭행을 가하여 멱살을 잡은 것으로 이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싸움이 일어나게 된 동기와 싸움의 경위 및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적대적인 관계, 피고인이 멱살을 잡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피해자로부터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순간적으로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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