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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1 2012노254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거나 팔을 잡은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방어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비닐하우스를 매수한 적이 있는데, 그 부지 소유자가 임대료를 1,200만 원 내라고 요구한 일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따지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을 만난 사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겨 흔들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고인에게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경추부 염좌 및 우측 견갑부 좌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등의 정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고 흔드는 행위에 나아간 것은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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