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9.03 2019고정9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7. 11:3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62세)과 창고 공사대금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아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피해자 및 일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사대금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면서 서로 멱살을 잡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은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경골 골절상을 입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