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79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졸라서 방어 차원에서 팔을 흔들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게 된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진로방해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니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자신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 등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에 관해서도 숨기지 않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태도와 내용 및 구체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숨 안 될 정도의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④ 피해자가을 못 쉴 정도로 목을 조른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으면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단지 방어의 의사로 팔을 흔들다가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게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