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510 소재 ㈜에 이치 엠씨에서 체어 맨 (B), 2014. 05. 20. 경 광주 서구 매월 1로 45 소재 ( 주) 스피드 에이지에서 포터 (C )를 구입하면서 ㈜ 피씨엘 대부에서 체어 맨 2,000만 원, 포 터 1,000만 원 총 3,000만 원을 대출 받고 해당 차량에 각각 본 금액의 50% 인 1,000만 원, 500만 원을 근저당 설정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36개월 분할 약정으로 매월 체어 맨 742,253원, 포 터 356,029 원씩 할부금을 납입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체어 맨 7회, 포 터 2회만 납입하고, 그 이후에는 대출금 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에 ㈜ 피씨엘 대부는 해당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해 자동차 임의 경매 및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차량이 확인되지 않아 담보 차량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고 피고인의 주소지로 형사 고소 통보장을 발송한 뒤 여러 차례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은 연락을 회피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을 은닉하여 ㈜ 피씨엘 대부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업무일지( 피의자 통화 내역), 추송서( 도난차량 상세 자료 등), 수사보고( 즉 결심 판 청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