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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17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장소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에이원 대부 캐피탈 측과 피고인 명의 C 그랜드 카니발 차량 (2009 년 식) 을 담보로 대출 1,000만 원을 받고 차량에 피 담보채권 1,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이자만 매달 평균 21만 원을 매달 11일에 60개월 기간 납부하며 원금은 자유 상환방식조건으로 주식회사 에이원 대부 캐피탈 측과 대부거래 확 정서를 작성하였으나, 2015. 2. 17. 대출이후부터 2015. 3. 11. 경까지 단 1 회분 이자만 납입하였다.

주식회사 에이원 대부 캐피탈은 피고인에게 받은 채권을 2015. 12. 2. 주식회사 오리온 캐피탈 대부에 양도하고 주식회사 오리온 캐피탈 대부는 이를 양수하여 자동차 등록 원부 상에도 근저당권 자로 주식회사 오리온 캐피탈 대부로 변경하고, 피고인에게 채권 양수하였다는 내용을 2016. 1. 5. 우편 통 지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피고인 주소지로 이자 납입하지 않으면 담보차량에 대하여 강제조치 한다는 내용으로 2016. 4. 19.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왔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오리온 캐피탈 대부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에 근저 당권과 차량 구입자금 1,000만 원 대출금 채권을 양수 받았으나 약정한 대출금 이자도 납입하지 않고,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소유차량 (C 그랜드 카니발 차량) 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채권 ( 원 금 9,999,356원과 지체 이자 포함 13,542,338원) 회수하지 못하도록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초본, 자동차등록 원부, 채권 양도 계약서, 인감 증명서 사본, 내용 증명 사본

1. 주식회사 오리온 캐피탈 대부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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