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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759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21.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1, 신신 코아 빌딩 쌍용 자동차 목동 판매점에서 B 체어 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에서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 받으면서 대출금 상환조건으로 2010. 11. 25.부터 2015. 11. 25.까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방식으로 48개월 동안 매회 688,316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28,800,000원을 대출 받고 그 담보로 2010. 10. 22. 위 체어 맨 승용차에 채권 가액 5,760,000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대출 채무 28,800,000원 중 10,462,710원만을 변제하고 18,337,290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경 위 체어 맨 승용차를 C에 대한 채무 6,000,000원에 대한 대물 변제조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체어 맨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신 차 할부금융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 전력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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