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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6고단713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 경 인천 서구 C 중고차매매단지에서 D 체어 맨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제이티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9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2016. 3. 20.부터 2021. 2. 20.까지 60개월 간 매월 471,170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여신 거래 약정을 체결한 후 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는 내용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수봉공원 근처에서 불상자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고 위 체어 맨 차량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대리인)

1. 제이티 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자동차 론 신청서, 채권 계산서, 자동차 할부 건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

1. 자동차등록 원부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 >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임의로 인도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고, 오랜 기간 피해 회복을 하지도 못하였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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