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255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 하나 캐피탈로부터 대금을 대출 받아 뉴 체어 맨 B 차량을 구매한 자이고, 피해자 ㈜ 엘티 300 자산관리 대부는 위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을 ㈜ 하나 캐피탈로부터 양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6 대공 빌딩 13 층 ㈜ 하나 캐피탈 본점에서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1,360만원을 대출 받아 2007년 식 뉴 체어 맨 B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근저당의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지 않아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8월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장소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사채업자 성명 불상자에게 3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양도 담보로 맡기고,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차량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여 1,0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고차 할부 취급 품의서,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자산 양수도 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입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