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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18가단5058741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C, D공사로 하는 에너지절약시설 공사대금 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공사대금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2017. 12. 15. 주식회사 C에 92,005,936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및 확정지연손해금 합계 92,459,663원 및 그 중 92,005,936원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제5,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피고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C와 표준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서류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에 유효한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주식회사 C가 유효한 계약에 따라 계약을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피고가 물품대금채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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