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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08 2015가합1159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에너지사업 및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영농조합법인 B(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2014. 3. 7. 농수축산업의 경영과 식물재배사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조합에 출자한 조합원들로서, 피고 C는 대표이사를, 나머지 피고들은 이사를 맡고 있다.

나. 태양광발전사업의 추진 경위 1) 전남 무안군 H 지상 돈사(이하 ‘이 사건 돈사’라 한다

)와 그 주위의 I, J 일대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던 피고 C는 2013년경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L으로부터 위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추천받고, 태양광발전사업을 계획하였다.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들은 의무적으로 전력공급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여야 하므로, 발전사업자나 다른 공급의무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 및 발전량을 검증하여 배포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한 증명서 또는 그 발급 및 거래단위 , 이하 ‘REC’라 한다]를 구매하여 자신의 할당된 의무에 충당한다.

민간의 발전사업자들의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은 전력 판매수익과 REC 판매수익으로 나뉘는데, 전력 판매수익은 전력판매량에 계통한계가격을 곱하여 산출되고, REC 판매수익은 전력판매량에 REC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된 REC 발급수량에 REC 가격(판매단가)을 곱하여 산출된다.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은 REC 판매수익에 의존되고 REC 가격(판매단가), REC 가중치가 그 수익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므로, REC 확보 여부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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