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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312186
구상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1,259,6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2019. 6. 6.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C, D 유한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9.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7. 10. 26.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 보험가입금액을 ’383,000,000원‘, 보증내용을 ‘에너지절약시설 공사대금(성과배분) 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공사대금 지급보증’, 보험기간을 ‘2017. 10. 23. ~ 2022. 10. 22.’로 정한 이행(지급)보증보험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E 및 피고 D 유한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

)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후 소외 회사들로부터 피고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매입한 H조합가 2018. 9.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보험금청구를 하자, 원고는 2018. 10. 19.경 H조합에 311,259,618원을 대위변제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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