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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14 2012누33166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적용설비선정취소및지원금환수처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금 환수처분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기본적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금 환수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및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이 사건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금 환수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가 당심에서 위 환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위 환수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었고, 이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소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적용설비 선정취소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E이 시공한 공사현장과는 달리 F이 시공한 발전설비 설치공사는 C에 의하여 2009. 8. 17. 사용 전 검사를 받을 당시 이미 완공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발전설비 설치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갑 3호증의 1, 2, 갑 13, 34호증, 갑 38호증의 1, 2, 갑 41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12호증의 1, 2, 갑 32호증, 을 6호증, 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원고들의 발전설비 설치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 사건 검사필증이 발급되었다는 민원을 제기받고 2009. 9. 10.부터 2009. 9. 16.까지 경상북도에 있는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사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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