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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5 2018나2046699
계약이행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① 제5면 제17, 18행 기재 “기성 공사대금이 18,059,510,000원으로 기재된 16회 기성고조서” 부분을 “계약금액이 위 변경 예정인 공사대금 18,059,510,000원(기성금액은 위 계약금액의 약 96.36%에 해당하는 17,402,245,614원)으로 기재된 16회 기성고조서”로, 제7면 제1행 기재 “단출” 부분을 “단축”으로, 제8면 제2행 기재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부분을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그 지급보증서(보증번호 K)를 C에 발급하고”로, 제8면 제3항 기재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부분을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그 지급보증서(보증번호 L)를 C에 발급한”으로 각각 고치고, ② 제7면 제4 ~ 9행 기재 “또 설령 ~ 인정하기 어렵다.” 부분을 삭제하며, ③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의 부적법 주장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가) 원고와 C 사이에 2017. 4. 19.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7. 4. 30.까지로 단축하는 변경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와 C 사이에도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기간을 2017. 4. 30.까지로 단축하는 변경계약이 체결된 후 피고가 완공을 전제로 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그 무렵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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