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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1 2018가합552344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원고는, 피고 B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인도받는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337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위한 이행제공 또는 이행을 하지 않고 있음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

는 2014. 11. 5.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받아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201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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