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5.29 2019가단2069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한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위한 이행제공 또는 이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3370 판결 참조),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