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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107770
명도 및 추심금
주문

1. 피고 A는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피고 B,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판단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337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A가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명도를 위한 이행제공 또는 이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주장이 없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명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에 관하여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명도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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