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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234135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 D는 피고 B으로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 C, D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양수금 3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이 판결선고일까지도 피고 B이 피고 C,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위한 이행제공 또는 이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피고 C, D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33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 청구 중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부분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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