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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03 2020가단7692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바, 건물의 인도를 위한 이행제공 또는 이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건물의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하여 임대인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건물 인도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337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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