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4.03 2019가단29579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7,2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위한 이행제공 또는 이행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 스스로 변론종결일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