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3 2018가단5413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4. 9. 3.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의 1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호칭 205-1)을 임차보증금 60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2.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1. 말경 피고가 직장을 이유로 이사를 간다고 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를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회사 대표자가 아닌 지배인이 계약을 한다는 이유로 계약에 참여하지 않아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7. 2.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보전채권을 6000만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라.

위 건물 501호, 205-2호 세입자들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피고는 그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였으나 피고의 가압류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었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205호 감정가격 7500만원, 501호 감정가격 2억 5000만원 합계 3억 2500만원의 연 5% 상당의 차임 상당 손해를 입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 25.부터 2018. 2. 24.까지의 손해금 합계 1625만원과 2018. 2. 25.부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단502호 가압류 중 별지 목록의 1 기재 부동산의 1/2를 제외한 지분 전부에 대한 가압류 말소등기하는 날까지 월 1,35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9. 3.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위 건물 205-1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6000만원, 기간 2016. 9. 2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위 205-1을 인도하고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 피고는 2014. 9. 2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