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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가단104551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7. 피고와 사이에 의정부시 C 내 약국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월 임료 180만 원, 임차기간은 2012. 10. 10.부터 12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 2. 27.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그 후 2014. 4. 9.경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현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차보증금은 원고, 소외 D, E의 입회 하에 반환하기로 하였는바, D, E의 입회 없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원고가 아니라 E, D측에서 마련한 돈인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계약서에 임차보증금은 D의 입회하에 반환하기로 한 사실, 원, 피고는 2012. 10. 17.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계약금을 반환하게 될 경우 D, E, 원고의 입회하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한 바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D의 입회하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한다고 규정한 것은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차인인 원고에게 귀속되도록 하되, 원고가 반환받을 임차보증금 중 5,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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