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 7.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C 소재 건물 1층 85.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200,000,000원, 월 임료 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1. 5.부터 2015. 1.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2년 후 월 임료를 1,000,000원 증액한 후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2015. 1. 5. 원고와 사이에 월 임료를 1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5. 1. 5.부터 2017. 1. 4.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D 카페’를 운영하다가 카페 영업이 어렵게 되자, 2015. 4. 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비알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선하는 내용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5. 5. 28.자로 합의해지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 12.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200,000,000원, 월 임료 1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5. 29.부터 2020. 5.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5. 29. 소외 회사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임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고, 존속기간을 2015. 5. 29.부터 2020. 5. 29.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원고는 2015. 5. 29. 소외 회사로부터 권리금으로 236,132,000원을 지급받았다.
바. 피고는 2015. 5. 29.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85,200,000원을 반환하고,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