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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6 2015가단1171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1. 15. 원고에게 부천시 오정구 C 소재 근린생활시설 용도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기간 2010. 11. 15.부터 2012. 11.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건물을 인도받아 자동차정비장 및 세차장 등 용도로 점유, 사용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기간 만료 이후에도 종전과 같은 임차보증금 및 차임 수준으로 계약을 갱신하였는데, 피고는 2015. 8.경 원고에게 임차보증금과 차임을 인상한 새로운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5. 9. 8.경 D에게 영업시설 등 영업권 일체를 양도하고 권리금 1억 3,500만 원을 받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D를 신규임차인으로 소개하고 D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D가 제시한 임대조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임차기간 만료 전에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다른 곳으로 사업장을 옮겼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는 시세보다 현저히 고액의 임차보증금과 차임 수준을 제시하면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원고가 D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에 원고는 손해배상금 중 일부에 대한 청구로서 손해배상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 피고가 원고 및 D에게 제시한 임차보증금 및 차임은 주변 시세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을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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