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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8 2014가합5835
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630,136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3.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토목공사 및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초경 피고 소유인 양주시 C 외 3필지에 펜션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 허가 등을 받았으나, 위 펜션 신축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였다.

이에 당시 피고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자였던 D는 2012. 2.경 원고의 사위인 E을 통하여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27. 피고 대표자 D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2. 6. 27., 이자를 월 이율 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기로 하고, 같은 날 D의 개인 계좌로 1억 5,000만원을 입금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신축하는 펜션 중 에이동(가동) 2층 201호(분양금 1억 9,200만 원)에 대한 완불계약서를 작성 받았다. 라.

그 후 피고가 신축하는 펜션의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고, 2012. 11.경 공사가 중단되었다.

마. E은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던 중, 2013. 6. 5. 피고와 D 사이에, 채무자를 피고로, 연대보증인을 D로, 채권자를 E로 하여, ‘2억 7,200만 원(원금 1억 5,000만 원에 월 5% 이자를 더한 금액이다)을 차용하고, 2013. 7. 19.까지 월 2.5%의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 및 D가 2013. 7. 19.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E은 D에게 연대보증인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였고, D는 2013. 7. 23. 채무자를 D로, 연대보증인을 F, G으로 하여, ‘2억 7,200만 원을 2013. 10. 31.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단, 2013. 7. 23.부터 매월 2.8%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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