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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5 2017나2067095
청산금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와 피고들 사이의 합의각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담보가등기), 제소전 화해 등 1) D는 2004. 10. 27. 피고들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을가 제18호증의 8 및 을가 제19호증의 8, 이하 ‘2004. 10. 27.자 합의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고, 피고들은 D에게 ① 2004. 10. 27. 3억 원, ② 2004. 11. 12. 1억 원, ③ 같은 달 15. D의 계좌로 2억 7,000만 원, 수표로 3,000만 원 등 합계 7억 원을 대여하였다. 합의각서 피고들(채권자)은 D(채무자)에게 금 7억 원을 대여하고 D는 피고들로부터 위 돈을 차용함에 있어 쌍방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각서한다. 1. 피고들은 D에게 2004. 10. 27. 위 대여금 7억 원 중 3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억 원은 D가 서울 O 소재 토지를 매입할 때 매수인을 D와 피고들 공동명의로 하여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으로 지급한다. 2. D는 피고들로부터 위 7억 원을 차용하고, 차용일로부터 1년 내인 2005. 10. 26.까지 변제할 때는 위 원금 7억 원을 포함하여 14억 원을 지급하고, 2년 내인 2006. 10. 26.까지 변제할 때는 위 원금 7억 원을 포함하여 21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한다. 3. D가 위 차용금 변제기간 2년을 초과하였을 경우 D는 21억 원에 대해 월 3푼의 선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변제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가능하다. 4. D는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D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2004. 10. 27.자 합의각서 작성 당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2, 6항 기재 각 부동산이 별지 목록 제1, 5항 기재 각 부동산에서 분할되기 전이어서 위 합의각서에는 별지 목록 제1, 5항 기재 각 부동산의 지번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별지 목록 제2, 6항 기재 각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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