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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9 2015가합11121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2005. 3. 11.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라 한다

)에 4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500만 원, 변제기 2007. 3. 1.로 정하여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에 4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가 위 대여금 중 1억 원을 E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피고의 D에 대한 대여금 원금 채권은 3억 5,000만 원이 되었다.

D는 2006. 7. 13.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을 전액 변제하였다.

나. 1) 피고는 2006. 7. 14. E의 부(父)인 G 소유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G,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3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E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이 사건 대여금은 E의 계좌에서 같은 날 D로 전액 송금되었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18.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5. 11. 7. 접수 제118146호로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3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선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는 2006. 7. 18. 해지로 말소되었다.

다. 1) 피고는 2006. 7. 22. F으로부터 10,026,520원, D로부터 2006. 7. 25. 3,000만 원, 같은 달 27. 36,232,596원을 각 지급받았다. 2)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G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2008. 3. 12. 3,000만 원, 2010. 9. 28.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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