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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19 2013가합718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부분 및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사이의 채권관계 1) D는 2001. 4. 21. E의 원고에 대한 3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원고에게 액면금액이 2억 원과 1억 원으로 각 기재된 약속어음을 각 발행해 주었고, 위 각 약속어음에 대하여 같은 날 중부종합법무법인 2001년 제104호, 제105호로 각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2)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440호로 ‘위 대여금 3억 원과 별도로 2004. 2. 25. E에게 추가로 3억 원을 대여하면서 3개월 내에 원리금 3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 때 D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를 상대로 6억 5,000만 원(= 3억 원 3억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0나83719호 사건에서 2010. 12. 2. “D는 원고에게 345,897,397원 및 이에 대한 2004.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D는 원고에게 3억 원에 대한 2001. 4. 21.부터2010. 6. 24.까지,4,102,603원에 대한 2004. 2. 26.부터 2010. 6. 24.까지 각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원금 아닌 지연손해금만 지급).”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여, 같은 날 확정되었다.

나. D 소유 토지에 대한 피고들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1) D는 1998. 5. 22.부터 제1 토지 중 9517분의 8152 지분을, 1990. 4. 6.부터 제2 토지를, 1988. 2. 10.부터 제3 토지 중 일부 지분을(2004. 9. 24.부터는 나머지 지분도 이전 받아 제3 토지 전부를), 1986. 2. 7.부터 제4, 5 각 토지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2) 피고 B 앞으로, 제1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 7. 5. 접수 제63651호로 2004. 7.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D 지분에 관한 전부이전등기가, 제2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4. 4. 14. 접수 제34251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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