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1995. 12. 9. C로부터 대구 동구 D 대 53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429.8/539.2 지분을 458,734,977원(=5억 7,550만 원× 429.8/539.2)에 매수하고, 1995. 12. 13.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위 매매대금 중 3억 5,000만 원은 대구국민상호신용금고(이하 ‘국민금고’라 한다)로부터 대출(그 중 1억 원은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일시에 상환하기로 하였다)을 받아 C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108,734,977원은 피고의 부탁에 따라 원고의 대표이사 E이 C에게 대신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지분은 E이 C로부터 매수하였는데, 이때 피고 부담의 등록세, 취득세 합계 17,475,770원[=(등록세 13,608,000원 취득세 8,316,000원)×429.8/539.2]도 피고의 부탁으로 E이 대신 냈으며, 피고는 E에게 위 돈 126,210,747원(=108,734,977원 17,475,770원)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그 후 피고는 E에게, E이 국민금고에 대한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 대신 갚으면 그 돈과 위 돈 126,210,747원을 나중에 함께 갚겠다고 하였고, 이에 E 국민금고에 ① 1996. 6. 26.까지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대출금 1억 원 중 원금 2,000만 원과 그때까지의 이자를 대신 지급하였고, ② 1996. 11. 26. 원금을 일시 상환하기로 한 대출금 채무 2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대신 갚았으며, ③ 1998. 12. 11.까지 위 ①항 기재와 같이 갚고 남은 대출금 원금 8,000만 원 중 3,700만 원과 그때까지의 이자를 대신 지급하였다.
5) 그 후 다시 E에게, E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국민금고에 대한 피고의 대출금 채무 1억 9,300만 원(=3억 5,000만 원-2,000만 원-1억 원-3,700만 원 을 대신 지급하여 주면, 피고가 나중에 은행에 대한 채무는 물론 위 126,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