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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9나321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공제차량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C D 일시 2018. 3. 26. 11:42경 장소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 사거리 인근 도로 충돌상황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급정거한 원고 차량의 후미 부분을 피고 차량이 전면 부분으로 추돌함 보험금지급액 2018. 5. 29. 12,197,000원 지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 장소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중 급정거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통행에 별다른 장애를 야기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던 중 원고 차량 앞에서 3차로로 진행하던 선행 차량이 급정거를 하자 추돌을 막고자 급정거를 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는 없다.

반면, 위 증거들 특히, 을 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장소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사고 당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좌측을 바라보면서 왼손을 들어 올리는 행동을 하던 중 앞선 원고 차량이 정거한 것을 전혀 보지 못하여 아무런 제동 조치 없이 가속하여 원고 차량을 추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2,1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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