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09 2014고단23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민주노총 C노조 D본부 사무국장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2013. 11. 3. 16:07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대구 달성군 현풍면 중리 321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앞 인도 상에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민주노총 C노조D본부장 E 등 2명이 불법체포 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속 조합원 350여명을 소집하여 ‘구호 제창, 자유 발언, 노동가 제창’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