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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381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지부 지부장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집회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4. 24. 06:30경부터 06:50경까지 대구 동구 C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내 안전교육장에서, 조합원 40여명과 함께 “포스코 건설은 조합원들에게 안전교육장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건설노동조합의 교육 선전 활동을 보장해 달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함으로써 집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4. 25. 06:30경부터 06:5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조합원 40여명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미신고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회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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