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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19 2014고정171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인 분당경찰서장에게 사전집회신고 없이 ‘진보신당 정당연설회’라는 제목으로 집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1. 14:50분경부터 18:00까지 사이에 약 37명의 “KT민주동지회” 회원들과 함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에 소재한 KT본사 사옥 앞에서 “15년간 KT의 노동탄압 이젠 끝냈으면 합니다”, “누가 민영화를 묻거든 케이티(KT)를 보게하라(KT전국민주동지회)”, “KT 노동조합 B집행부가 노조본연의 자세를 회복하기를 촉구합니다!(KT전국민주동지회, KT 노동인권센터)”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3개와 “죽음으로 알린 진실 반드시 밝혀내자”, “노동인권 탄압주범 KT C는 물러가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진보신당 연대회의 정당연설회”라는 명목 아래 마이크를 사용하여 연설을 하고 함께 노동가요를 제창하고, “열사마음 이어받아 끝까지 투쟁하자”라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집회를 개최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정당법에 보장된 정당연설회를 열었을 뿐이므로 이는 신고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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