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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1 2012고정156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대책위원회’ 위원장이자 ‘D 재개발 반대연합’의 상임위원장인 사람이다.

1. 2011. 9. 29.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9. 27.경 수원서부경찰서에 “2011. 9. 29. 11:00경부터 17: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42-87 경기도의회 후문 밖 인도상에서 ‘D 재정비촉진계획 철회’라는 명칭의 옥외 집회를 주최하겠다”는 내용의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29. 10:10경 위 경기도의회 지하주차장에서, D 반대 단체연합회원 280여명의 집회참가자들이 경기도 의회에 진입을 시도하고, 경찰로부터 이를 저지당하자 같은 날 10:30경부터 12:30경까지 경기도의회 후문 안쪽 경비실 앞 도로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의 도로를 점거한 채 미리 준비해온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한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방법으로 집회를 주최하였다.

2. 2011. 10. 19.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집회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및 주최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9. 12:40경부터 13:00경까지 경기도청 앞 녹지대에서, D 재개발 반대단체연합 회원 50여명이 있는 가운데 “뉴타운 재개발 E 도지사는 즉각 해제하라”는 구호를 4회 제창하고, 피고인 등 3명은 ‘뉴타운 반대를 위한 지속적인 연대’와 관련된 발언을 하는 등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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