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054 (2008.07.07)
제목
제품의 판매와 관련한 신제품개발를 위한 기술자문수수료는 판매비용에 해당됨
요지
수수료가 접대비로 지급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오히려 미용기기의 일본 수출을 위해서는 일본 현지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점으로 보아 기술자문수수료는 기술자문 등의 대가로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8.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835,37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8,841,30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4,613,0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5. 10.부터 서울 양천구 @@동 453-4에서 'UUU하이텍'이라는 상호로 미용기기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미용기기를 제조하여 김KK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H테크(이하 'HH테크'라 한다)를 통하여 일본의 JAPAN GALS 회사(이하 'JAPAN GALS'라 한다)에 수출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TM Central 회사(이하 'TMC'라 한다)를 운영하는 MMM칸시로(이하 '마츠로'라 한다) 명의의 우리은행 동경지점 계좌에 송금한 405,819,372원(= 2002년 249,704,192원 + 2003년 88,455,634원 + 2004년 67,659,546원, 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이 위 미용기기를 판매하는데 소요되는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다음, 2008. 1. 7.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835,37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8,841,30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4,613,03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8. 4. 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7. 7. 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수료는 김KK을 통하여 일본인 기술자인 SAZ로부터 제공받은 미용기기 제작과 관련된 기술자문 등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의 미용기기 판매와 관련된 판매부대비용에 해다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수수료 약정서(갑 제4호증)가 사후에 조작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TMC로부터 어떠한 용역을 받은 것인지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으며, 기술자문에 대한 정보는 HH테크가 TMC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수수료가 JJJ시게루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수수료는 명확한 기준 없이 지급된 것인데다가 원고의 매출액에 비해 매우 과다하며 그 지불방법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수료는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된 접대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9. 말경부터 미용기기를 개발ㆍ제작하여 김KK이 대표이사로 있는 HH테크에게만 그 완제품을 판매하고, 김KK은 2000. 말경 또는 2001. 초경부터 그 완제품을 일본의 JAPAN GALS에 수출하여 왔다.
(2) 원고는 김KK과 위와 같은 거래가 시작될 무렵 김KK의 요구에 따라 일본인 기술자가 제공하는 미용기기에 대한 기술자문 등의 JAPAN GALS에 수출하는 미용기기 판매가액의 5%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3) 미용기기 제작에 관한 일본인 기술자인 SAZ는 이 사건 미용기기의 주문, 기획 등을 총괄하는 JJJ시게루의 지시를 받아 김KK에게 미용기기인 가정용 초음파 마사지 기기에 대한 각종 기술자료 등을 제공하였고, 김KK은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4) 원고는 위와 같이 전달받은 기술자료 등을 토대로 계속적으로 초음파 마사지와 관련된 신제품(미용기기)을 개발ㆍ제작하여 HH테크를 통하여 JAPAN GALS에 이를 수출하였고, 또한 위와 같은 김KK과의 수수료 지급약정에 따라 위 미용기기를 JAPAN GALS에 수출하기 시작한 2001. 9.경부터 2004. 9.경까지 사이에 TMC를 운영하는 MMM 명의의 우리은행 동경지점 계좌(DDA-301-023959)에 총 합계 534,790,126원(= 2001년 128,970,754원 + 2002년 249,704,192원 + 2003년 88,455,6634원 + 2004년 67,659,546원, 위 각 금원 중 2001년에 송금한 128,970,754원에 대하여는 부과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을 송금하였다.
(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 지급 약정이 있은 이후로서 실제로 수수료를 지급하기 시작한 2001.경 비로소 수수료지급약정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는데, 다만 약정일은 미용기기 개발시점인 2000. 7. 20.로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위 약정서에는 원고가 JAPAN GALS에 판매하는 미용기기에 대하여 TMC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또한 김KK은 위 MMM 계좌로 입금된 수수료를 관리하여 왔는데, 2005. 12.경 법인세 탈루혐의로 부천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JJJ시게루가 사업에 실패하여 사채업자 등 채권자들을 피해다니는 상황이어서 위 MMM 계좌로 이 사건 수수료가 입금된 것이고, 위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JJJ시게루에게 전달하여 주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JJJ시게루가 신용불량자라서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 계좌에 입금된 수수료를 자신이 인출하여 JJJ시게루에게 직접 전달하였으나 이를 증빙할 만한 자료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7) 원고는 위 MMM 계좌가 김KK이 직접 관리하는 차명계좌라는 사실을 위 세무조사 무렵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 갑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K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법인이나 거주자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과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에서 말하는 접대비라 할 것이나, 그 지출 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655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김KK을 통하여 일본인 기술자로부터 기술자료 등을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미용기기 신제품을 계속적으로 개발ㆍ제작한 다음, 김KK이 운영하는 HH테크를 통하여 이를 JAPAN GALS에 수출하였고, JAPAN GALS에 수출하는 미용기기 판매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 기술자료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점, 이와 같은 기술자문에 대한 대가의 산정방식 및 그 비율 등이 그다지 이례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비록 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 방식, 즉 이 사건 미용기기의 개발 등과 관련이 없는 TMC와 수수료 약정을 체결하거나 MMM 명의의 계좌에 이 사건 수수료를 송금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또한 이 사건 수수료가 JJJ시게루 측에 전달되었다는 객관적인 명백한 자료가 없으며, 김KK이 주장하는 수수료 전달방법이 통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개발ㆍ제작한 미용기기의 일본으로의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김KK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이 사건 수수료가 지급된 이후의 정황에 불과한 것으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수료가 접대비로 지급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오히려 미용기기의 일본 수출을 위해서는 일본 현지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었고, 이 사건 수수료는 기술자문 등의 대가로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