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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02. 14. 선고 2013가단31836 판결
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있으면 피보전채권에 해당함.[국승]
제목

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있으면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요지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 다수 부동산거래를 하여, 종합소득세 채권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채권성립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의 종합소득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

사건

2013가단3183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MMM

변론종결

2013. 12. 27.

판결선고

2014. 2. 14.

주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AA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JJ지원 2011. 6. 15. 접수 제279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소외 AAA이 2007.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 부동산을 20회 이상 취득 및 양도한 사실과 관련하여 2011. 9.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0C년 귀속 종합소득세 442,430원, 200D년 귀속 종합소득세 85,344,230원, 200E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54,390원을 결정・고지한 바 있고, 위 AAA은 현재 원고에 대하여 위 종합소득세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122,500,26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위 AAA은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2011. 5. 10. 피고에게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만 한다), 그와 관련하여 같은 해 6. 15. 창원지방법원 JJ지원 접수 제279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위 매매계약 당시 위 AAA의 적극적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FF도 GG군 HH면 II리 5D7 소재 전 202㎡와 JJ시 KK면 LL리 산 1D3-1 소재 도로 1,203㎡, 같은 리 산 1D3-2 소재 도로 46㎡가 있었고, 그 평가액은 6,181,800원 상당이었으며, 소극재산으로는 앞서 본 사실 및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채무 9D,5D1,050원(=442,430원+85,344,230원+10,754,390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A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에 이미 다수의 부동산거래를 하여, 원고의 종합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종합소득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A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줌으로써, 위 AAA은 채무초과상태가 되었거나, 기존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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