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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5. 12. 선고 2016구합84023 판결
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주된 내용은 리조트 숙박에 관한 예약을 중개 알선한 것이므로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함[국승]
제목

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주된 내용은 리조트 숙박에 관한 예약을 중개 알선한 것이므로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용역의 주된 내용은 원고가 국내 여행사들과 이 사건 리조트 사이에서 리조트 숙박에 관한 예약을 중개・알선하는 것이므로, 이는 '여행관련 시설 이용의 알선', '매표 대리', '숙식 알선', '숙박 예약 대리'에 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사건

2016구합840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

원고

주식회사 AAA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4. 21.

판결선고

2017. 5.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3. 국내외 호텔 세일즈 및 마케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업태를 서비스, 종목을 해외호텔 세일즈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미합중국 괌 소재 CCC 리조트 및 인도네시아국 발리 소재 DDD 리조트(이하 위 각 리조트를 통칭하여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와 각 총판대리점(General Sales Agent)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리조트에 한국 여행객의 숙박 예약 등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5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201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용역의 제공에 따른 원고의 매출액 전체를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해외리조트 숙박 예약 대행업을 영위하였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의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6. 4. 4.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464,250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783,18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 하고, 2016. 7. 2. 201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11,801,1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칭하여 '제1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제1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6. 10. 26.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2016. 12. 14. 제1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1.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229,760원(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2017. 1. 3. 2016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8,153,180원(가산세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칭하여 '제2 처분'이라 하고, 제1 처분과 제2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12. 18.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11,229,7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2017. 2. 6. 2016년 제2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8,153,18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각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5, 제7호증의 1, 제8호증의 1,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제2 처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제2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조세행정에서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1557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343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비록 제2 처분은 제1 처분과는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고, 동일한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소송 중 그 대상인 과세처분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아니하지만,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원고가 이 사건 리조트에 제공하는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것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공통되고, 원고가 제공하는 이 사건 용역의 내용은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이 된 과세기간에 걸쳐 달라진것이 없다. 한편 제2 처분 중 2016. 10. 1.자 처분은 원고가 제1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계속되던 중에 이루어졌고, 2017. 1. 3.자 처분은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이 있은 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 중에 이루어진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제1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미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판단할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있고, 원고로 하여금 제2 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제2 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리조트의 국내 사무소인 원고는 이 사건 리조트의 대리인으로서 국내여행사와 예약고객을 직접 상대하면서 객실 판매 등 리조트가 처리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객실 판매에 따른 예약업무 외에도 리조트를 위하여 시장조사, 홍보, 마케팅 등 각종 경영지원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리조트에 제공한 용역은 리조트가 영위하는 호텔업을 지원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지만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리조트에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각 계약에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리조트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원고를 한국 시장에서 호텔 숙박을 홍보, 판매하거나 재판매할 수 있는(promote, sell or resell its accommodation) 독점적인 총판대리점(General Sales Agent on an exclusive basis)으로 지정한다.

- 원고는 광고 및 홍보를 통해 리조트를 한국 시장에 소개한다.

- 리조트는 원고에게만 특별한 객실 요금(special and exclusive room rate)을 제공하고, 한국의 다른 여행사 및 여행 관련 업체와 그 요금을 공유하지 아니한다.

- 리조트는 숙박, 식음료 등에 대하여 가장 경쟁력 있는 요금을 원고에게 제공한다.

- 원고는 합의된 광고와 마케팅으로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리조트는 계약기간 동안 일정한 예산을 할당하여 원고의 PR, 마케팅, 광고를 지원한다.

- 원고는 한국 여행사의 모든 예약을 취급할 권리가 있다.

마케팅 비용 분담

- 원고는 매출 증대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과 세일즈 활동을 수행한다. 계약체결 시점에 아래와 같은 마케팅 활동이 발생할 수 있다. 마케팅 비용 분담은 리조트 총지배인 등이 서명한 서면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아래 활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지급방법은 양측이 합의하여야 한다.

Fam tour

- 기자, 여행사 여행이나 미디어 사진촬영, 잡지 및 기타 사진촬영의 경우에 원고는 왕복항공권, 리조트 외부 행사 비용을 부담하고, 리조트는 숙박과 리조트 내 식음료, 내부 행사 등을 담당한다.

요금 및 지불

- 리조트는 원고에게 독점적인 요금을 제공하며, 합의된 요금을 유지할 수 없거나 프로모션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원고는 리조트가 제시하는 은행계좌로 직접 송금한다.

- 원고는 $50,000의 보증금을 리조트에 지급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 원고는 2주(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마다 1회씩 리조트로부터 청구서를 받으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와 이 사건 리조트는 계약기간 동안 월별 구체적인 목표 숙박일수(Target room night)를 정하고, 성수기/비수기 등으로 구분하여 시즌, 객실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객실 요금 등을 상세하게 정하며, 예약 관리 및 예약 마감 시한, 예약을 취소할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와 취소 가능 기한 등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3) 원고는 국내 여행사들로부터 이 사건 리조트의 객실 예약 신청을 접수받은 후 그 내역을 영어로 번역하여 이 사건 리조트에 전송하여 예약을 요청하고, 리조트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객실 예약이 확정된다. 이때 국내 여행사에 청구되는 객실 요금은 원고가 이 사건 리조트와의 사이에서 사전에 합의된 객실 요금에 자신의 수입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추가한 요금이다. 이 사건 리조트는 2주마다 원고에게 예약이 확정된 객실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된 요금을 적용한 청구서를 발행하고, 원고는 국내 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객실 요금 중 자신의 수입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 사건 리조트에 송금한다.

4) 원고는 객실 예약 관련 업무 이외에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였다. 원고는 국내에서 여행사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이 사건 리조트의 소개 및 홍보를 하였고, 국내 여행사의 박람회에 참가하여 이 사건 리조트를 홍보하거나, 국내여행사 관계자 등의 이 사건 리조트 투어 및 이 사건 리조트 홍보를 위한 현지 사진촬영 등을 추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리조트에 그 계획을 알리고 박람회에 경품으로 제공할 무료 숙박권을 요청하거나, 리조트 투어나 사진 촬영을 위한 무료 숙박과 촬영비용의 일부 부담 등을 요청하여 지원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또한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 국내 여행사들과 함께 홈쇼핑을 통해 이 사건 리조트 숙박을 포함한 여행상품 판매를 추진하였는데, 이를 위해 리조트에 특별한 객실 요금을 요청하였다. 그 밖에 무료 1박 추가 등 다른 경쟁 호텔의 판촉전략(promotion)에 대응할 수 있는 판촉전략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5) 이 사건 각 계약의 연장은 원고가 당초 계약에서 정한 목표 숙박일수를 달성하는지에 달려 있다. 이 사건 리조트는 원고가 목표한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0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는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제공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중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더라도 그 중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한다면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과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이 해당하는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개시일 당시에 적용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08. 2. 1. 시행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2))에 따르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과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류된다.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이하 중략)

75. 사업지원서비스업

751.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이하 중략)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7521. 여행사업

75211.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75212. 국내 여행사업

7529.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75290.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

(이하 중략)

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75911. 문서 작성업

75911. 복사업

75919.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

7599. 그 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91. 콜센터 및 텔레마케터 서비스업

7599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7599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에 의하면,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이란 국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관련 시설 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체결의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데, 그 예시로는 일반여행사와 국외여행사가 있고,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이란 기타 여행 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데, 그 예시로는 관광 안내소・카풀체계 운영, 매표 대리, 숙식 알선, 여행자 가이드(안내) 서비스, 숙박 예약대리가 있다. 반면에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이란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서 작성 및 기록 활동, 인력 및 물자 분배 등의 일일 사무행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분류되지 않은 사무지원서비스업을 말하고,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이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데, 그 예시로는 가스・전기・수도 계량 대리, 상품권 판매가 있다.

2) 이 사건에서 앞서 인정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리조트에 제공하는 이 사건 용역의 주된 내용은 원고가 국내 여행사들과 이 사건 리조트 사이에서 리조트 숙박에 관한 예약을 중개・알선하는 것이므로, 이는 '여행관련 시설 이용의 알선', '매표 대리', '숙식 알선', '숙박 예약 대리'에 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리조트와 관련한 원고의 사업 내용은, 원고가 국내 여행사들로 부터 이 사건 리조트에 대한 숙박 예약 신청을 받아 리조트에 전송함으로써 숙박 예약을 중개・알선하고 국내 여행사들로부터 수금한 돈 중 약정된 객실 요금을 송금하며, 이러한 숙박 예약 매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내 여행사 등을 상대로 홍보 및 판촉 활동을 수행하고, 수금한 돈 중 이 사건 리조트와 사전에 약정한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그 수입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리조트와 관련한 원고의 매출은 오로지 숙박 예약에서 발생하며, 이 사건 리조트는 원고가 수행하는 개별적인 홍보나 판촉 활동이 아니라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목표 숙박일수의 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원고의 성과를 판단하고 계약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원고가 이 사건 리조트에 지급하는 객실 요금은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나 국내 여행사에 판매하는 객실 요금은 원고가 자율적으로 결정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리조트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수록 원고는 높은 요금을 책정하여 수입을 확대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각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서도 목표 숙박일수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리조트에 제공하는 주된 용역은 숙박 예약을 중개・알선하는 것이고, 원고가 수행하는 광고 및 홍보 활동은 결국 그 자신의 매출 확대 및 계약 연장을 위한 영업활동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리조트를 위하여 광고, 홍보 및 마케팅활동을 수행하고 리조트는 이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고가 리조트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하되, 다만 리조트의 협조나 비용 분담이 필요할 경우 그 내용을 보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광고,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위한 비용 일부를 이 사건 리조트가 별도로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이 사건 리조트는 각자의 영업을 위하여 협조하며 그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지,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리조트에 그러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원고가 국내 여행사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국내 광고나 박람회 참석 등을 통해서 이 사건 리조트를 홍보한 것은 원고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이고, 관련된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였으며, 이 사건 리조트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특별한 객실 요금을 제공하거나 무료 숙박권을 경품 등으로 지급하였을 뿐이다. 리조트 홍보를 위한 여행사 관계자 등의 리조트 투어의 경우에도 원고와 이 사건 리조트가 미리 협의하여 진행하기는 하지만, 이는 이 사건 리조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스스로 그 매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항공권과 외부 활동 비용 등을 부담하면 서 추진한 것으로서 이 역시 일방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리조트를 위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이 아닌 이 사건 리조트의 호텔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 또는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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