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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9 2017누5224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7면 15행부터 12면 1행까지를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4.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6) 원고는 이 사건 리조트의 국내 분사무소 내지 대리점으로서 이 사건 리조트는 원고에게 독점적인 요금을 제공하고 원고는 한국의 모든 여행사, 랜드사, 그룹사, 그리고 개인손님에 대한 예약권한을 보유하였다.

따라서 국내 여행사들은 여행객들로부터 이 사건 리조트에 대한 예약 요청이 들어오면 원고를 통하여 객실 예약을 하였을 뿐 직접 이 사건 리조트 측에 예약 요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7) 원고는 위와 같은 객실 예약 업무 외에도 국내 여행사들이 판매할 이 사건 리조트의 여행상품프로모션 등을 기획하고, 이들이 사용할 광고용 배너홍보 사진 등을 제작하여 제공하였으며, 이 사건 리조트와 국내 여행사들의 미팅을 주선하는 등 국내에서의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였다. 8) 원고는 국내 시장 동향을 조사하고, 경쟁 업체들의 가격과 각 여행사별 수요항공편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프로모션을 제안하는 등 한국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 업무를 담당하였고, 홈쇼핑여행책자 제작을 통한 마케팅, 괌 관광청과의 박람회 기획, 각 여행사별 마케팅 등을 제안추진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온워드 비치 리조트의 B으로부터 월별 호텔 운영 성과 자료를 받아 공유하고, 한국 사무소의 대표자로서 온워드 비치 리조트의 마케팅 회의에 참석하였다.

9 원고는 온워드 비치 리조트에서 근무할 한국인 인턴직원의 채용 및 온워드 비치 리조트의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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