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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5. 01. 선고 2018누57157 판결
크루즈, 렌터카 서비스 수행용역은 ‘기타 여행보조업에 해당하고, 리조트 본사에 대해 수행한 용역은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707 (2018.07.06)

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2016서울청2655 (2017.03.17)

제목

크루즈, 렌터카 서비스 수행용역은 '기타 여행보조업에 해당하고, 리조트 본사에 대해 수행한 용역은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됨

요지

이 사건 각 용역은 모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세세분류 항목에 해당하여 각 용역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리조트 본사관련 용역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감액경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전체를 거부처분하였는 바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전부 취소하여야 함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2018누5715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AAA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8. 07. 06.

변론종결

2019. 04. 03.

판결선고

2019. 05. 0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청구취지 제1항 기재 '이 사건 부과처분 내역'의'세액(가산세 포함)'란 기재 금액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별지 1. 청구취지 제2항 기재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내역'의 '세액'란 기재 금액의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쟁점 용역은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759)'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 용역은 2012. 6. 30. 이전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2012. 7. 1. 이후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아.목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 소정의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과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쟁점 용역이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08.2. 1.부터 2012. 6. 30.까지는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당시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서비스업'은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점 용역은 위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2012. 6. 30. 이전에는 쟁점 용역과 같은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관행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사업목적 등

가) 원고는 일반여행업(여행알선) 등을 영위하는 BBBB 주식회사의 자회사로서,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에는 크루즈사업, 렌터카사업, 일반여행업(일반 여행알선업), 운수업, 광고업(인터넷 광고업, 옥외광고업), 홈페이지 구축 및 웹 호스팅업, 관광개발 및 기타 경영, 마케팅 자문, 기획 및 컨설팅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 외국법인들은 모두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데, 원고는 국내에서 크루즈 본사의 한국사무소, 렌터카 본사의 한국총판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리조트 본사와의 홍보・마케팅 총판대리점 계약은 201X. 3.경 해지되어 원고는 현재 리조트 본사를 위한 용역은 수행하고 있지 않다).

2) 원고와 외국법인들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 등

가) 원고와 크루즈 본사가 201X년 체결한 국제 대리점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와 렌터카 본사가 201X. X. X. 체결한 독립적 영업개발 자문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와 리조트 본사가 201X. X. X. 체결한 홍보・마케팅 총판대리점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국내에서 크루즈 본사, 렌터카 본사의 웹사이트와 연동되어 있는 국문 웹사이트를 개설・관리하면서 국내 고객이나 그를 대리하는 국내 여행사에게 크루즈 본사, 렌터카 본사가 제공하는 크루즈 상품 및 렌터카 서비스에 관한 안내를 하는 한편, 예약대행 및 결제 보조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원고는 크루즈 본사의 크루즈 상품을 이용하거나 렌터카 본사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하는 고객들이 원고에게 결제한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차감한 후 크루즈 본사 및 렌터카 본사에게 송금하거나, 위 고객들이 해외에서 결제한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크루즈 본사 및 렌터카 본사로부터 지급받고 있다.

마) 한편 원고는 리조트 본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한국 내에서 위 리조트를 홍보하고, 위 리조트와 관련한 기사를 한국 내 언론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 리조트 판매와 관련한 한국내 경제적 상황 등에 대한 보고업무를 하였으나, 리조트 예약대행 등의 업무는 하지 아니하였다.

바) 그 밖에도 원고는 국내에서 외국법인들을 위한 마케팅, 홍보, 광고, 대관업무, 경영컨설팅, 시장분석, 여행상품 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기적으로 외국법인들에게 위와 같은 업무 수행 결과를 보고하였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경위 등

"가) 통계청장은 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9차 개정하면서,3) 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항목이던 '사업서비스업(M)'을 대신 하여 대분류 항목으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을 신설하고, 운수업(I)으로 분류되던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633)'을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이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에 속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이하 2007. 12. 28. 개정되어 2008. 2. 1.부터 시행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 그와 같은 개정내용을 도표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호증의 각 1, 2, 갑 6, 9, 12 내지 16, 20호증, 갑21, 22, 23호증의 각 1, 2, 을 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산업분류

가) 판단의 전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 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서, 이를 적용할 때는 그 산출물(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각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항목에 분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12856 판결 참조).

나) 원고가 크루즈 본사에 제공한 용역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9, 12호증, 갑 21, 22호증의 각 1, 을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크루즈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한 용역은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759)'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중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75211)'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2007. 12. 28. 개정되기 이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8차)에서는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이 운수업(I)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었으나, 위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은 9차 개정을 통해 그 명칭이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으로 변경되는 한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에 속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이 단순히 장소적 이동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업(숙박업, 항공업, 자동차 임대업 등)과 연계하여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5)에 의하면,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이 속하는 대분류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은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74)과 사업지원 서비스업(75)으로 분류되는데,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은 사업지원 서비스업(75)에 속한다. 그리고 사업지원 서비스업(75)은 "고용알선, 인력공급 등 고용지원 서비스활동; 경비, 경호 및 보안시스템 운영 등 보안서비스 활동; 여행사 및 예약대리 등의 여행보조 서비스 활동; 문서작성, 복사 등의 사무지원 서비스활동 등의 사업운영에 관련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소분류 항목은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751),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경비, 경호 및 탐정업(753),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759)로 다시 분류된다. 나아가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을 여행사업(7521)과 기타여행보조 서비스업(7529)로 나누는 한편, 여행사업(7521)을 "국내・외 여행자를 위하여 각종 여행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75211)을 국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관련 시설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경위, 그 분류구조와 체계, 일반 및 국외여행사업 의 개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 및 국외여행사업(75211)에 해당하는 어떠한 사업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관련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 및 국외여행사업(75211)이 중분류상으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75)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결과로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와 같은 사업운영 관련 지원서비스 부분에만 주목하여 이를 일반 및 국외여행사업 (75211)이 아닌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등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수는 없다.

② 크루즈 본사가 운영하는 크루즈 선박은 전세계 주요 관광지 중 몇 군데를 기항지로 삼아 그 중 일부 관광지에 일시 기항하였다가 다시 다른 관광지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항행한다. 그리고 크루즈 본사는 단순히 승객들에게 장소적 이동이라는 편의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 내의 일정한 공간(캐빈)을 숙소로 제공하고 그와 더불어 선내 식사를 제공하는 한편, 각종 선내 편의시설(스파, 수영장, 미니 골프장 등)과 선내 유흥(엔터테인먼트 쇼, 영화 상영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크루즈 선박을 통한 크루즈 여행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크루즈 여행은 그 자체로 하나의 관광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③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을 "국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관련 시설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크루즈 본사가 승객들에게 제공하는 크루즈 여행이 그 자체로 하나의 관광상품이라고 볼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국내 승객들을 대상으로 국문 웹사이트를 통해 크루즈 여행에 관한 안내를 하거나 예약대행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와 같은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크루즈 본사로부터 소정의 커미션을 지급받는 것(원고의 주된 산업활동에 해당한다)은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④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서, 그 분류체계와 분류기준은 산업활동의 객관적 내용과 특성에 의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활동의 객관적 내용과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들은 산업분류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 그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용역계약 체결의 상대방이 관광객 본인인지 아니면 외항여객운송업자 등인지를 기준으로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업자가 관광객 본인에게 독립적인 책임을 부담하는지 등에 따라 여행사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도 않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국문 웹사이트를 통해 크루즈 여행에 관한 안내를 하거나 예약대행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와 같은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크루즈 본사로부터 소정의 커미션을 지급받는 이상, 원고가 크루즈 본사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산업활동은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크루즈 본사라거나 원고가 관광객들에 대하여 독립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만을 들어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⑤ 원고가 크루즈 본사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커미션은 기본적으로는 원고가 크루즈 본사의 국문 웹사이트 운영・관리 및 예약대행 등을 통해 모집한 승객수에 따라 결정된다(계약 2.2). 또한 크루즈 본사는 원고가 계약에서 정한 승객규모와 수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커미션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계약 2.6), 출발일정에 임박하여 예약이 취소되는 등의 경우에는 원고가 크루즈 본사에게 소정의 취소수수료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계약 X.X).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크루즈 본사를 위한 각종 광고활동 등을 수행하거나 크루즈 본사에 대한 보고업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원고의 용역 제공은 주된 산업활동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자체가 별개의 목적을 진 독립적인 산업활동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75211)이 사업지원 서비스업(75)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다) 원고가 렌터카 본사에 제공한 용역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렌터카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한 용역은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759)'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중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75290)'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을 여행사업(7521)과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7529)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들은 중분류상으로는 모두 사업지원 서비스업(75)에 해당한다.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7529)의 세세분류 항목인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75290)을 "기타 여행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구조와 체계,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의 개념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75290)에 해당하는 어떠한 사업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관련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75290)이 중분류상으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75)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결과로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와 같은 사업운영 관련 지원서비스 부분에만 주목하여 이를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75290)이 아닌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등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여행'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법령에서 쓰인 용어에 관해 정의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여행을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전적 의미에서의 여행은 관광을 목적으로 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지 않음이 분명하다.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을 "기타 여행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것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지도 않다.6) 사정이 이와 같다면,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여행을 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여행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렌터카 본사의 렌터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들이 원고가 관리하는 렌터카 본사의 국문 웹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예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원고 혹은 다른 여행사의 직원들이 고객들을 대신하여 위 국문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예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렌터카 본사의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외국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므로,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문 웹사이트를 통한 예약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예약대행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와 같은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렌터카 본사로부터 소정의 커미션을 지급받는 것(원고의 주된 산업활동에 해당한다)은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보아야 한다.

④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서, 그 분류체계와 분류기준은 산업활동의 객관적 내용과 특성에 의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활동의 객관적 내용과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들은 산업분류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 그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용역계약 체결의 상대방이 여행객 본인인지 아니면 승용자동차 임대업자 등인지를 기준으로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업자가 여행객 본인에게 독립적인 책임을 부담하는지 등에 따라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도 않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국문 웹사이트를 통한 예약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예약대행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와 같은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렌터카 본사로부터 소정의 커미션을 지급받는 이상, 원고가 렌터카 본사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산업활동은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렌터카 본사라거나 원고가 여행객들에 대하여 독립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만을 들어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⑤ 원고가 렌터카 본사에 대한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게 되는 커미션은 기본적으로는 차량대여 시간 및 거리요금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따라 결정된다(계약 X.X).한편 원고는 분기별 판매실행계획을 작성하여 렌터카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와 같은 판매실행계획은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 되며(계약 X.X.), 원고가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렌터카 본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계약 X.X.)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렌터카 본사를 위한 각종 광고활동 등을 수행하거나 렌터카 본사에 대한 보고업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원고의 용역 제공은 주된 산업활동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자체가 별개의 목적을 가진 독립적인 산업활동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는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75290)이 사업지원 서비스업(75)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라) 원고가 리조트 본사에 제공한 용역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리조트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한 용역은 '그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원고와 리조트 본사 사이에 체결된 홍보・마케팅 총판대리점 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리조트 본사에 제공하는 용역은 "리조트 본사의 보도자료 번역・배포, 거래선들에 대한 리조트 본사 자료 제공 등의 마케팅 활동, 경쟁업체를 포함한 시장동향정보의 제공, 플라이 드라이브식의 패키지 개발" 등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원고의 용역제공은 리조트 본사의 사업운영에 관련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사업지원 서비스업(75)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 원고는 리조트 본사를 상대로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 관광객 혹은 여행객을 대상으로 여행에 관한 안내를 하거나 여행보조 등을 하지 않았으며, 예약대행 등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는 리조트 본사에 대한 용역 제공의 대가로 예약건수 등에 비례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매월 일정액(1,500USD)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리조트 본사와 관련하여 수행한 산업활동이 여행사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원고의 위와 같은 산업활동은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다른 항목인 인력공급및 고용알선업(751), 경비, 경호 및 탐정업(753)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산업활동은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759)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세분류, 세세분류 항목의 분류체계와 그 내용에 의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산업활동은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해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경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경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어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사업서비스업'은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① 8차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대분류 항목으로 '사업서비스업(M)'을 두는 한편, 그 중 분류 항목으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4)과 사업지원 서비스업(75)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된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종전의 대분류 항목이던 '사업서비스업(M)'을 대신하여 대분류 항목으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을 두게 되었다. 이로 인해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사업서비스업(M)'이라는 대분류 항목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경위에 비추어 보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어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사업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을 통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으로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②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어 2012. 2. 2.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을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규정하면서 그 나.목에서 '사업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었다[구 부가치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어 2009. 2. 4. 대통령령 제 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대비하여 보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이라는 부분만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007. 12. 28. 9차 개정을 통해 종전의 대분류 항목이던 '사업서비스업(M)'을 대신하여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이라는 대분류 항목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는 상당기간 동안 이러한 개정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다.",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는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내용은 종전의 '사업서비스업(나.목)'을 삭제하는 대신에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나.목)'을 신설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위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그 부칙 제1조에 따라 시행일이 2012. 7. 1.로 정해져 있었으나, 그 시행일이 되기 이전인 2012. 6. 29. 대통령령 제23888호로 같은 조항이 다시 개정되는 한편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가 그 부칙 제1조에 따라 2012.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질적인 적용범위를 갖지 못한 조항이 되었다. 한편 2012. 6. 29. 대통령령제23888호로 다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그 아.목으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종전 시행령이 '사업서비스업'을 삭제하면서도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만 신설하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분을 누락한 것을 보완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개정경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2. 4.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어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사업서비스업'은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해 대분류 항목으로 신설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어 2012. 2. 2.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은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전단),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후단)."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사업구분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구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개정된 경우에 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 예컨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단서7)의 경우와도 대비된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가 2007. 12. 28. 9차로 개정되어 2008. 2. 1.부터 시행된 이상,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계쟁 사업이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일 뿐이고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8차한국표준산업분류의 용어 등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새삼스럽게 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용어 등을 토대로 사업구분의 기준을 설정할 수는 없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어 2012. 2. 2.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사업서비스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사업구분의 기준이 될 수 없는 8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여전히 사업구분의 기준으로 삼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사업구분을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위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전단규정에 배치되는 것이다(한편 위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후단규정은 사업의 성격이유사한 사업에 관한 사업분류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후단규정을 들어 위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사업서비스업이 8차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서비스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은 2010. 7. 1.부터 2012. 6. 30.까지이므로, 사업구분의 기준이 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인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크루즈 본사 관련 용역은 일반 및 국외여행사업(75211)에, 렌터카 본사 관련 용역은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75290)에, 리조트 본사 관련 용역은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에 각 해당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각 용역은 모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의 세세분류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각 용역은 모두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어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위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각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님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원고의 두 번째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6. 29. 대통령령 제23888호로 개정되어 2013.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아.목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어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아.목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으로 규정하면서도 그에 속하는 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과 관련된 과세기간은 2012. 7. 1.부터 2015. 6. 30.까지이다. 한편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인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크루즈 본사 관련 용역은 일반 및 국외여행사업(75211)에, 렌터카 본사 관련 용역은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75290)에, 리조트 본사 관련 용역은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에 각 해당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크루즈 본사 관련 용역에 관한 일반 및 국외여행사업(75211)과 렌터카 본사관련 용역에 관한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75290)은 모두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앞서 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리조트 본사 관련 용역에 관한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중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759)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앞서 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리조트 본사 관련 용역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감액경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리조트 본사 관련 용역 부분에 대하여까지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이러한 점에서 위법하다. 한편 리조트 본사 관련 용역 부분과 관련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할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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