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0.18 2017누4258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8,955...

이유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3면 12행의 “수행하였으므로”를 “수행하였다. 따라서”로, 4면 1, 2행을 “(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관한 분류”로 각 고치고, 6면 9행부터 8면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 인정 사실 ① 원고가 운영하는 C과 D 사이에 체결된 각 약정서에 의하면, D는 C을 한국지역 분사무소로 지정하여 원고가 숙박시설, 호텔의 선택적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객실예약 업무와 판매촉진 및 적극적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D agrees to appoint C as its Regional Office in Korea to provide room accommodations, optional tours, reservations and PR & marketing active handling services (이하 생략) . 원고는 이러한 마케팅 용역의 대가로 매월 국내 여행객들의 객실요금의 8% 상당액과 미화 1000달러 상당의 숙박 상품권, 매년 괌에서의 미팅을 위한 항공권 및 숙박을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다.

② 원고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국내 여행사들로부터 D의 호텔 수배 요청을 받으면 이를 번역취합하여 D에게 발송하고, 국내 여행사들로부터 받은 숙박대금을 송금함으로써 국내에서의 D 객실 예약 업무를 전담하였다.

원고는 송금한 숙박대금을 차후에 정산하여 그 8% 상당액을 D로부터 지급받았을 뿐, 여행객이나 여행사들로부터 객실 예약 업무 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한 바는 없다.

③ 원고는 D의 국내 분사무소 내지 대리점으로서 D의 객실 예약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다른 숙박시설에 관한 예약을 대리하거나 개별 여행객들에게 직접 D의 숙박상품을 판매하지는 아니하였다.

반면, 국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