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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2 2016구합8402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3. 3. 국내외 호텔 세일즈 및 마케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업태를 서비스, 종목을 해외호텔 세일즈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미합중국 괌 소재 온워드 비치 리조트(Onward Beach Resort) 및 인도네시아국 발리 소재 인터콘티넨탈 발리 리조트(Intercontinental Bali Resort, 이하 위 각 리조트를 통칭하여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와 각 총판대리점(General Sales Agent) 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리조트에 한국 여행객의 숙박 예약 등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다.

원고는 2015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201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용역의 제공에 따른 원고의 매출액 전체를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해외리조트 숙박 예약 대행업을 영위하였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의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6. 4. 4.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464,250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783,18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2016. 7. 2. 201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11,801,1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위 각 처분을 통칭하여 ‘제1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제1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6. 10. 26.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2016. 12. 14. 제1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1.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229,760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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